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계약서 작성에 관한 중요 내용 중 계약의 효력 조항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5번째 레슨이 되겠네요. 지난 글을 쭉 따라오셨으면 이제는 계약서를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겁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전반부로 계약의 효력에서 계약기간, 자동연장조항, 계약변경 관련 조항을 다뤘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후반부로 계약의 효력 조항의 다음 4가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의무 승계 조항
양도금지 조항
계약 해제와 해지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권리의무 승계조항
본 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는 계약당사자 전원 또는 어느 일방의 합병, 영업양도, 경영 위임 등의 경우에도 각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에게 승계되며, 계약당사자는 그들로 하여금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리 명시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법률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 조항만으로 당연히 위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임인 등은 계약상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추후 종래 이전의 계약당사자가 아무런 권한과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상 권리의무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조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권리양도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타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입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
계약당사자는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해지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본 계약상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를 1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회생,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 계약당사자 일방의 고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제한다 | 해지한다 |
| 효력범위 | 계약체결시점까지 소급하여 무효화 | 해지 의사표시점 이후로부터 효력상실 |
| 시점 | 계약시점까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처리 | 현재 시점부터 앞으로만 효력을 상실 |
| 원상회복의무 | 발생(주고받은 모두를 돌려줘야 할 의무) | 발생하지 않음 |
| 주된 목적 | 계약 자체를 무효화 | 계약 종료 후 책임 정리 |
따라서, 당사자끼리 미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을 정해 두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은 시점에 가서야 민법상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시간적인 손해 등 위험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본 계약상 갑이 을에게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무를 제공기한 내에 제공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서에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필요성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솔루션을 개발하여 달라는 요청하고 그 대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특정 데이터를 갑이 을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위 데이터를 늦게 제공함으로 인하여
솔루션 개발이 지연되어 을로서는 이런 저런 비용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로 인해 발생한 이런 저런 비용 전액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OOOO한 사유가 발생하면 얼마를 배상한다”처럼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손해액의 증명없이 계약으로 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이제 계약서 말문(末文)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끝맺어야 하는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계속 이어서 봐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긴 후에 전문가를 찾으시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만들고자 할 때 전문가를 찾아야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사전에 완성해서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분쟁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미 전문가를 마주하더라도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의 매우 비싼 법률비용과
되돌릴 수 없는 사업 기회 상실은 물론 사업진행지연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한 법률전략은 ‘분쟁 처리’보다 ‘만반의 준비’에 중점을 둡니다.
법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회피하고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적 걸림돌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특히 불필요한 사후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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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분쟁을 사전에 막으시고, 사업을 더 빠르게 운영하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해결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전세준 변호사의 가장 즐거운 일, 지금 그 시작을 열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