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지난 컬럼에 이어서 계약서 작성에 관한 중요 내용 중 계약의 효력 조항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력이라는 말은 어떠한 법률행위나 조치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계약의 효력조항은 무엇일까요?
계약의 효력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권리의무의 승계, 권리 등의 양도 등 금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리고 각각의 예시와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한 본 계약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계약기간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을 정하는 것인데, 상당수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계약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꼭 넣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이 정하고 있는 책임인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 활용 전략
위 예시에서는 자동연장 조항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계약만료 전에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계약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연장 조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모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해당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위 조항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된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됩니다.
특약 활용 방법
물론 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특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과 본 계약의 내용이 다르거나 충돌하는 경우 특약이 우선한다.
이렇게 기재한 후 별지를 사용하여 특약을 기재하고 계약서 말미에 첨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방법은 소위 “을”의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본문을 용감하게 변경하겠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 컬럼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조항, 권리 등의 양도 금지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긴 후에만 전문가를 찾으시면 안됩니다.
계약서를 만들고자 할 때 전문가를 찾아야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이 심각해진 단계에서야 전문가를 찾기만 한다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의 고액 법률비용과
되돌릴 수 없는 사업 기회 상실과 진행 지연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경쟁자가 여러분의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짜 법률 전략은 ‘소 잃고 외양간 튼튼하게 고치기’가 아니라
‘소를 데려오기 전에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법적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회피하고 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법률적 걸림돌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후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고용 대비 약 1/7 수준의 경제적 투자로 상시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업계에 정통한 전세준 변호사가 특수한 법적 리스크까지 사전에 관리해드립니다.
제하는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는 것은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트업이 미처 인식하지 못한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해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법률적 완성도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세요.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스타트업을 위한 실무 중심 법률 조언
스타트업 법률자문 문의
“법률 문제는 사전에 막을수록, 사업은 더 빠르게 나아갑니다.”
상담문의
전화 02-6226-7411
이메일 jhlee@jeha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