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의 3번째 레슨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글들을 따라서 쭉 따라오셔도 좋고, 이 글만 보셔도 좋습니다만,
꼭 이 글을 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고민이 꼭 해결되기 바라고,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컬럼 ‘계약서 작성하기 — 실전편 2’에 이어서,
계약서 작성에 관한 중요 내용 중 계약서 본문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본문의 구성
계약서의 본문은 2가지의 큰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효력에 관한 조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나머지 각각의 구체적인 조항은 당사자가 원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성됩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및 의무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하나의 조항에 모두 기재해도 무방하지만,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다양하고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항에 기재하는 것보다 “주된 권리 및 의무”와 “부수적 권리 및 의무”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드려야 겠지요?
주된 권리 및 의무 – 건물임대차계약의 경우
예를 들어 (모두가 임대인이 되고 싶은) 건물임대차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구분 | 임대인 | 임차인 |
| 주된 권리 | 보증금과 월차임을 수령할 권리 |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 |
| 주된 의무 |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제공할 의무 | 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 |
| 부수적 권리 |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 임대인에게 상응하는 권리 |
| 부수적 의무 |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기한 만료시 반환할 의무 | 임대인에게 상응하는 의무 |
부수적 권리의무 조항의 일반적 구성
주된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각각의 예를 모두 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수적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은 정보 및 자료제공의무, 비밀준수의무, 통지의무, 잔여사무처리 의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 및 자료제공의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하 또는 스마트는 상대방에게 고객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비밀준수의무
제하 및 스마트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계약의 종료 및 해지 후 2년간 부담한다
통지의무
제하 및 스마트는 합병, 영업양도, 파산, 회생 등 기타 사유로 신용상태의 변경이 있거나 변경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를 게을리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잔여사무처리 의무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스마트는 제하가 유통에 관한 사무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인수하여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기로 하되 그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으며, 위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마트에 귀속된다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다음 컬럼에서는 이어서 궁금해 하실 계약의 효력조항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에 쫒겨 직접 작성한 계약서 때문에 발목을 잡힐까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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