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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1번 “이거..해도 되는 사업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뉴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0 넘게 강의 멘토링을 통해서 법률상담 자문을 꾸준히 진행해오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퍼실리테이터 역할까지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진짜 전문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Startup)*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초기 단계의 기업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확장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타트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혁신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 확장성: 빠른 시간 내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
  • 글로벌: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 모델
  • 투자 유치: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실만한 스타트업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사례

  • OpenAI (미국): 기업가치 3,000억 달러로 평가받는 AI 분야 선두기업, ChatGPT로 전 세계 AI 혁명을 주도

  • Perplexity AI (미국): AI 검색 분야에서 기업가치 30억 달러를 인정받으며, 월 방문자 1억 명을 돌파한 차세대 검색엔진

  • Anthropic (미국): OpenAI 출신 연구자들이 설립한 AI 안전성 전문 기업, Claude AI로 코딩 분야에서 특화된 성능 구현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경우,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불효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니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오늘 당장 로또가 당첨되는 만큼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제하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멘토링을 담당하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강력하고 심각한 영역이 바로 법률 이슈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법률 리스크

다른 이슈들, 가령 자금·마케팅·인사 등의 이슈에 비해 법률 이슈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실패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애초에 사업아이템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

  • 사업아이템에 대한 법률검토를 시작단계에서 받지 않음

  • 상당 부분 진행한 후 형사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에 휘말림

  • 결국 사업이 좌초되는 치명적 결과

실제 실패사례: 그루브샤크의 9,700억원 손해배상

사건 개요

여러분은 혹시 2006년 출시되었던 그루브샤크(Grooveshark)라는 음악 공유 서비스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은 아마 Spotify만 알고 계실텐데, 이러한 공유서비스가 한 때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분

내용

서비스 규모

전세계 3,500만 명 사용자가입

운영 기간

약 10년간 (2006~2015) 운영

결과

저작권침해로 인해 사이트 폐쇄결정

손해배상

9억 달러 청구 / 최종 7억 3,600만 달러 인용 (한국돈 9,700억원)

법적 쟁점과 결과

위 사이트는 무려 전세계 3,50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그야말로 대박이 난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트업이 운영한 사이트는 치명적인 법률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용자가 사이트에 업로드한 수많은 음악에 관하여 음원저작권자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송 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그루브샤크의 운영진은 먼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나중에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최종결과:

  •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로 인정됨

  • 9억 달러 손해배상책임 인정

최종적으로 *7억 3,600만 달러($736 million)**가 법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 금액입니다.

이는 당시 환율로 약 9,700억원에 해당합니다.

  • 2015년 4월 30일 사이트 완전 폐쇄로 종결

참고기사

  • Law360 법률전문지 보도: “Grooveshark Settles With Labels, Agrees To Shut Down”

  • Grooveshark is no more – and says sorry to the music industry – Music Business Worldwide

사업 초기 법률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위 사례로 보는 두 가지 가능성과 공통된 교훈

그루브샤크 운영자의 경우,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 1사업 초기에 이런 법률 이슈를 모르고 진행하다가 저작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2처음부터 법률 이슈를 예상은 하였으나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루브샤크 회장이 직접 인정한 바에 따르면 그는

“Grooveshark ‘bet the company on the fact that it is easier to beg forgiveness than ask permission'”

(허가를 구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에 회사를 걸었다)라는 기술이 나온 것으로 보아, 2번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처 : https://www.mediainstitute.org/2011/12/20/jumping-the-grooveshark/

핵심 교훈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나 법률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와 같이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사업 초기에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자문, ‘일 터진 뒤’에만 찾고 계신가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변호사를 찾고,

그때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법률비용돌이킬 수 없는 사업 지연이나 손실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률자문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률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면,

    1.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고

    2. 사업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3. 무엇보다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 급여의 약 1/7 수준의 경제적인 비용으로

정기적인 자문과 함께, 스타트업 특유의 리스크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제하는 단순히 물어본 질문에만 답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놓치기 쉬운 법률적 위험요소까지 ‘찾아내고, 정리하고, 대응’해드립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사업,

법률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당신의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제하 전세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 문제는 사전에 막을수록, 사업은 더 빠르게 나아갑니다.”

스타트업 법률검토 주요 체크리스트

사업 초기 필수 법률검토 항목

1. 사업모델 적법성 검토

2. 지적재산권 검토

3.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4. 주요 사업계약 및 약관 검토

5. 기타

위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주저없이 바로 상담신청을 하셔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준 변호사의 블로그에서도 이 칼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law2/223945498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