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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42번 – “주식회사 이사회, 정확히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칼럼을 통해서 회사의 운영에 관한 부분 중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우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회사의 이사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사회는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가 단순한 경영진의 회의체를 넘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회 권한의 기초 – 상법상 핵심 결의사항

기본 사항 –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관련 사항재무 및 자본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결정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를 언제, 어디서, 어떤 안건으로 개최할지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입니다(상법 제362조).

2.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9조).

다만, 이 권한은 정관 규정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지배인 선임·해임 및 지점 설치·이전·폐지

회사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그리고 사업의 거점이 되는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 중요한 영업 조직 관련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4.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3조의2).

재무 및 자본에 관한 사항

1. 신주발행

회사의 자금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6조).

이 또한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칼럼에서도 말씀 드렸던 바 있습니다.

2. 사채의 발행

회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9조, 제513조, 제516조의2). 이 역시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권한으로 위임 가능합니다.

3. 재무제표의 승인

결산기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합니다(상법 제447조).

예외적으로, 정관 규정이 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및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를 최종 승인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9조의2).

4. 중간배당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중간배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5. 준비금의 자본전입

법정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1조).

이사의 의무 및 이해충돌에 관한 사항(특별결의요건)

1. 이사의 경업(競業)승인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는 행위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7조).

2. 회사기회유용 승인

이사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7조의2).

이 승인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자기거래 승인

이사 또는 그의 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이 결의 역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권한의 위임과 한계

1. 주주총회와의 관계

정관 변경, 합병·분할, 자본금 감소, 영업양도 등 회사의 조직이나 자본의 근본적인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이사회가 결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의 역할은 이러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제안’하는 데 그칩니다.

2. 위원회에 대한 위임

이사회는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① 주주총회 승인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등 핵심적인 권한은 위임이 불가능합니다(상법 제393조의2 제2항).

3. 대표이사에 대한 위임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이사회의 최종적인 감독 책임(상법 제393조 제2항)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위임받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독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합니다.

 

구분

의결사항

결의요건

비고

지배구조/경영

주주총회 소집

보통결의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보통결의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가능

지배인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

보통결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

보통결의

재무/자본

신주발행

보통결의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가능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보통결의

정관 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 가능

재무제표 승인 (주총 상정)

보통결의

특정 요건 충족 시 이사회 결의로 최종 승인 가능 (제449조의2)

중간배당

보통결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준비금의 자본전입

보통결의

이사의 의무

이사의 경업 승인

보통결의

회사기회유용 승인

특별결의

(이사 2/3 이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자기거래 승인

특별결의

(이사 2/3 이상)

 

이사회 결의없는 행위의 법적효력은?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자산 처분 등을 결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했다면?

과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그러한 경우의 원칙은 ‘상대적 무효‘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사회 결의흠결을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래 자체는 유효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https://blog.naver.com/jlaw2/224028705764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칼럼을 올렸고 이 홈페이지에서도 38번 칼럼에서 말씀 드렸던 적도 있지만,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위 2항에서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규범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의 변화는 특히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쉬운 경영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위 조항은 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 특히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의 성립 범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이사회의 소집통지

반드시 모든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하며,

일부 이사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통지를 누락하고 진행된 이사회의 결의는 해당 이사의 결의참여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봅니다.

[1]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에 필수적이면서 유일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소수의 이사들이 참여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를 예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면 결과가 설령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2. 의사정족수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 결의 요건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의사정족수)’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의결정족수)’을 요구합니다. 이 중 의사정족수인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3. 이해충돌관련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결의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때 거래당사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정족수 계산 시 출석이사 수에서도 제외됩니다(자기거래 / Self-dealing).

이렇게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기본적인 권한과 절차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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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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