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일교차가 크고,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념 하십시오.
저는 오늘은 회사의 운영에 관한 부분 중, 지난 칼럼에 계속해서 회사의 감사선임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는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라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상법에서 정의하는 감사는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 즉 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주식 소유(주주)와 경영(이사)이 분리되는 현대 주식회사의 구조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선임은 모든 회사에서 필요한가?
대한민국 상법 제40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상법 제509조 제4항]
즉,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나 스타트업은 감사 선임이 ‘선택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초기 스타트업이 회계나 경영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하고자 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의 취지는 대부분의 신설법인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므로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 없이 신속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회사가 성장해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어서거나 외부 투자를 받는 시점이 되면, 감사 선임은 ‘의무’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감사를 두지 않으면 등기 지연·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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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 |
기준 |
감사기관 설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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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상장회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 |
감사 선임 선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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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상장회사 |
자본금 10억 원 이상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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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장회사 |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 |
비상근감사 최소 1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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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상장회사 |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 2조 원 미만 |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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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회사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
감사위원회 필수 설치 |
그리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라도 회사의 감사권한과 의무는 ‘주주총회’가 수행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유념해야만 합니다.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입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비상장회사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즉, 전문 자격이 없어도 회사 운영에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면 누구든 감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411조의 ‘겸임금지의무’가 있으므로, 감사는 해당 회사를 포함하여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또는 코스닥 등 공시 의무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존재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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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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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해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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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요주주(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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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
즉, 감사가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의 권한과 의무: 막강한 감독 권한의 범위
우선 감사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며 그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권한: 이사의 직무집행 및 회사 재산상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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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회계감사권 (상법 제412조 제1항): 이사의 모든 직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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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보고요구권 (상법 제412조 제2항): 직무수행을 위해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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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력 요구권 (상법 제412조 제3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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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상법 제412조의5): 모회사의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해서도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권한 및 회사를 위한 감독 및 소송권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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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상법 제391조의2):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 만약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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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상법 제412조의3): 감사는 이사회가 중요한 안건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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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 이사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해당 이사에게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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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서 회사대표권 (상법 제394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해관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지는 책임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14조 제1항)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 마땅히 행사했어야 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소극적인 부작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14조 제2항)
감사의 책임을 회사 내부에만 두지 않고,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
즉, 회사에 대한 책임보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가중된 요건을 요구하지만, 감사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와의 연대책임 및 형사 책임 가능성(상법 제414조 제3항)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감사나 이사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감사가 이사의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임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역할을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간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회사, 작은회사인데 무슨 감사까지 필요하겠어?”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감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그 직책은 결코 ‘장식’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때를 예시로 들자면 소수주주는 감사에게 회사 장부 열람이나 자료 확보를 요구함으로써,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거나 의사결정 절차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을 설립한 후 규모가 작더라도 감사를 선임했다면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사업상의 걸림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상식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회사의 설립과 운영,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민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 지를 아는 전문가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AI,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빠른 사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따라오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사업준비 및 운영에 대한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처럼, 사업의 페달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과 고민.
모두가 맞는 고민이고, 선택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오랫동안 준비해 여러분을 위해서 “속시원한 솔루션 “을 만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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