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39번 –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제도,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가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운영에 관한 부분 중, 지난 칼럼에 이어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각자대표이사 제도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와 각자대표이사의 개념

 

제389조 (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개정 1962. 12. 12.>

상법

 

대한민국 상법은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1인뿐 아니라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둘 때 각자대표가 원칙이고,

정관이나 결의를 통해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즉, 정관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다 보면 2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할 지 아니면 각자대표이사로 진행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선 공동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여러 대표이사가 함께 공동으로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모든 대표이사가 동의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며, 마치 하나의 도장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공동대표가 단독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공동대표들과 함께 계약서에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다음으로 각자대표이사는 여러 대표이사가 있을 때 각자 독립적으로 회사의 대표 권한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각 대표이사마다 완전한 대표권이 있어서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계약 체결 등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상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2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등기한다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보게 됩니다.

반면, 공동대표이사를 도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정관상의 공동대표조항 삽입

제XX조 (대표이사)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예시로 넣을 수 있는 조항]

 

2. 이사회 결의(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또는 주주총회 결의(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3. 결정 후 2주 이내에 법인등기변경하여 기재

절차 상 정관 상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관을 정비해야만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이사 vs 각자대표이사 : 비교해 본다면?

 

구분

공동대표이사 (공동으로 대표권 행사)

각자대표이사 (각자 독립적으로 대표권 행사)

대표권 행사 방식

여러 대표이사가 함께 서명해야 회사 의사가 유효.

한 명 단독으로는 계약 효력이 없음.

각 대표이사가 단독 서명으로 회사와 계약 체결 가능.

서로 동의 없이도 법률행위 수행.

의사결정 속도

모든 대표의 합의가 필요하여 의사결정이 느림.

긴급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음.

한 명만 결정하면 되어 의사결정이 빠름.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

장점

독단적 결정 및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서로 견제하여 신중한 경영이 가능. 여러 의견을 반영해 리스크 관리에 유리.

신속한 결정과 업무 효율성으로 빠른 성장 도모.

각 대표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맡아 독립적으로 추진 가능.

단점

의견 불일치 시 회사 운영이 마비될 위험이 있음.

작은 사안도 전원 합의해야 해 비효율 발생.

복수의 법인인감 등록 필수

내부 통제 장치 부재로 한 대표의 실수가 바로 회사 손실로 이어짐. 대표들 간 충돌되는 결정이나 계약이 생길 수 있음.

 

선택을 위한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어떠한 대표이사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창업자 간의 관계 및 신뢰 수준

서로를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까?

과거에 중대한 갈등을 함께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묵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한 관계입니까?

2. 역할의 정의 및 중복성

각자의 역할이 CEO, CTO처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무 영역에서 책임과 권한이 중첩됩니까?

주요 영역별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3. 투자 및 지배구조 관련 신호

미래의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까?

창업자 간의 강력한 신뢰와 결속력(각자대표)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중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공동대표)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위와 같은 상황을 놓고 판단하였을 때 어떤 것이 더 나 또는 동업자와의 상황에 맞는지 고민하시게 된다면 조금 선택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동의없이 단독대표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이 단독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나,

다만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그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에 관한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사의 동의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판결

 

이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상대방이 공동대표이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계약을 체결한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3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는 거래를 무효화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거래를 무효화 시킬수는 없어도, 그 권한을 남용한 공동대표이사에게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어떠한 대표이사제도를 운영하는 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반대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계약체결 이전에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이사의 제도와 형태는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절차를 통해 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각자대표이사 체재에서 1명의 대표이사가 결정을 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각자대표 A, B가 있는 회사에서 A가 B의 동의 없이 중요 자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B 입장에선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미 회사가 계약당사자로 확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 즉 회사 전체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법률상식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준비와 운영,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이미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AI,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빠른 사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따라오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처럼, 사업의 페달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과 고민.

모두가 맞는 고민이고, 선택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100만 룩스의 랜턴 “을 나의 길에 비춰볼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로지 사업의 성공에만 몰두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세준 변호사를 만날 시간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변호사

상담문의

전화 02-6226-7411

이메일 jhlee@jeh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