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 칼럼에 이어 회사의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최고 규범과도 같은 정관, 이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도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정관에는 우리나라 법제도의 변화와 개정되는 법령과 부딫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당연히, 회사의 정관도 변경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만든 정관이 이와 상충하지는 않는지 확인한 후, 만약 어긋난다면 해당 정관은 무효가 되고 이에 따른 감사 선임도 문제가 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법인명을 변경하거나, 증자, 임원에 관한 규정 변경, 본점 소재지의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은 고려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즉, 등기의 변경과 같이 고려해야만 하는 부분이므로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하는 행위는 회사의 근본적인 법적 기초를 수정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므로,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특별결의에서 정하는 정족수 요건(상법 제434조)
정관 변경 결의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보다 훨씬 엄격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석의 정족수: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찬성해야 합니다.
2. 발행주식총수의 정족수: 그 찬성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2중 정족수 요건은 특정 사안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출석률과 관계없이 전체 발행 주식의 최소 33.3%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법적 기초 변경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
여러분께서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반드시 거치셨을 절차가 있을 겁니다. 바로 설립등기입니다.
그리고 정관을 변경한 후에는 법인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등기신청이 필요한 사항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등기신청까지 완료해야만 합니다.
그 사항에는 법인의 상호(이름), 사업의 목적,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당 금액, 임원에 관한 규정, 본점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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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언제 해당? (요지)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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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경 |
회사 명칭을 바꾸는 경우 |
(주)OOO -> (주)AAA로 변경하는 경우 (주)OOO -> OOO(주)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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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변경 |
신규 사업 추가·전환 등으로 사업목적이 바뀌는 경우 |
법무법인의 경우 -> 업종이 ‘변호사업’이 기본이지만, 변호사업에 경영컨설팅, 법률조사 등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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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
자본금 확충을 위해 주식 추가 발행 |
발행할 주식 총수·1주의 금액(액면주식)을 변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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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 규정 정비 |
임원 수·선임 방식이 상법·현실과 불일치 |
“이사는 2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처럼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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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 이동 |
본점을 다른 행정구역(시 단위) 으로 이전 |
‘시’가 바뀌면 정관 변경 필요. 예: 서울 구로구 → 강남구: 불필요 서울 구로구 → 경기도 평택시: 필요 |
이러한 정관변경으로 인해 등기를 변경해야만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관을 작성하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돌아보아야 할 부분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표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업의 목적으로 정해지기에, 이 부분은 절대적 기재사항인 것을 명심하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 준수 및 구체성 확보
사업 목적은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도매업’이나 ‘소매업’처럼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KSIC의 3자리 대분류 이하, 특히 4자리 세분류나 5자리 세세분류의 업종명을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예시: ‘컴퓨터 도매업’, ‘농산물 소매업’).
(특정사업의 경우)사업인허가 및 최저자본금 연계 검토
특정 사업 목적(업종)은 상법 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최저자본금 요건이 설정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 시 별도의 인허가가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에 해당 목적을 기재했더라도 자본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법인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신청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미등록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는 경우
만약, 기재되지 않은 사업목적의 상업행위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3~5년 이내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잠재적인 사업 목적을 미리 정관에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등기하는 것이,
나중을 대비한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사업의 시작 전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을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준비와 운영, 정말 어디까지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드리는 정답은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이미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AI,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빠른 사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따라오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처럼, 사업의 페달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과 고민.
모두가 맞는 고민이고, 선택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오랫동안 준비해 여러분을 위해서 “속시원한 솔루션 “을 만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로지 사업의 성공에만 몰두하시면 됩니다.
“나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전세준 변호사를 만날 시간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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