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난 2025.09.26. 금요일에도 전라남도 강진군청에서 군청소속 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콘서트의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먼 길이었지만, 찾아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변호사로서 더욱 열심히 현장에서 강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렴콘서트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종사자를 위한 청탁금지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갑질방지법 등에 대한 이슈를
토크콘서트 식으로 전문사회자 분과 함께 Q&A를 진행하며 즐겁게 풀어나가는 행사입니다.

위 청렴콘서트에 참여하신 공무원 분들에게 나눴던 강의만큼,
오늘도 스타트업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라도 꼭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거나,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살펴야 하는 정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정관이란?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그 이유는?
정관은 회사의 목적, 상호, 조직, 업무 방식 등 회사의 근본적인 규칙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정관은 법인격을 부여받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초 체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며, 모든 형태의 회사(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설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지위를 가지는 문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조직 구조, 의사결정 방식, 주주 및 임원의 권리·의무 등 회사의 기본 운영 원칙을 모두 담고 있는 문서이며,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개 많은 분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단순히 제출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거나, 인터넷 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문서양식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관은 그 자체로 회사가 법적으로 성립된 이후에는 모든 구성원(주주, 이사, 감사 등 현존 및 미래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즉 회사의 ‘최고규범’ 또는 ‘헌장’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이러한 조직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상법은 정관의 변경에 대해 일반적인 계약 변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엄격한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구성원 간의 사적 합의를 넘어 자본 충실 원칙 및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채권자 보호와 같은 공익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은 설령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명시했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에는 무슨 내용을 넣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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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요 내용 |
대표 예시 |
누락·미기재 시 법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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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항목 |
목적, 상호, 발행예정주식총수, 1주의 금액(액면주식 시),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본점 소재지(행정구역 단위), 공고 방법, 발기인 인적사항 |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 무효 가능 → 설립 부정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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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발생 |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재산인수·발기인 특별이익·설립비용/보수), 종류주식의 내용·조건, 주식양도제한 |
정관에 없으면 해당 사항 효력 부인 → 분쟁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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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기재사항 |
필수는 아니나 분쟁 예방 위해 명시 권장 |
영업연도, 이사 수·권한, 지점 설치 등 |
내부 규정으로 운영 가능하나, 정관 명시 시 해석·집행 안정성↑ |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며, 위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
필수적인 요소로서,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위법하게 기재될 경우 정관 전체가 무효로 되어 회사의 법인설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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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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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회사가 영위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현실적인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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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회사 명칭(동일·유사 상호 검토), 반드시 동일 유사여부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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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 수 (추후 자본금 증자 등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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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의 금액(액면주식) |
1주 당 금액을 설정하며, 1주 당 100원, 500원과 같이 설정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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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
설립 시 실제 발행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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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행정구역) |
회사의 실제 주소, 시·도 등 행정구역 단위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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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법 |
관보·일간지·전자공고 등, 일반적으로 신문 또는 홈페이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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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인적사항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서명/날인, 공동으로 설립하시 전원기재 |
2. 상대적 기재사항
이 사항들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에 필수적이지만 법이 강제하지 않는 특정 규칙이나 주주 간의 특별한 약정을 조직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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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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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 |
발기인 특별이익, 현물출자(재산·가격·주식수), 재산인수, 설립비용·보수(액·수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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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
배당(우선/누적/참가), 의결권(배제/제한/가중), 전환·상환, 종류별 내용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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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제한 |
이사회 승인 등 제한 규정, 승인 거부 시 매수주선·공정가 산정 등 |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이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부실 자산이 유입되어 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할 위험이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특히 위 사항 중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은 자본 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감시 아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법 제310조에 따라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Inspector)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되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가 이전 칼럼에서 언급하였던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 RCPS)의 경우에도 정관에 명확하게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의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 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만 합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내용이며,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나 별도의 내부 규정을 통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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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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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연도 |
회계기간(예: 매년 1.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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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권한·대표권 |
이사회 구성·의결정족수·대표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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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분사무소 |
국내외 설치 가능 여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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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고 사이트 |
전자공고 URL·게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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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준용 |
인사·재무·컴플라이언스 등 내규 연동 |
그렇다면 이러한 정관을 혹시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나 나머지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바로 이어서 다음 칼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변경, 정관의 하자, 사업의 준비는 정말 어디까지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전문가를 만나면 된다’ 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아는 전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AI,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빠른 사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따라오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처럼, 사업의 페달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걱정과 고민.
모두가 맞는 고민이고, 선택을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오랫동안 준비해 여러분을 위해서 “속시원한 솔루션 “을 만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고민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로지 사업의 성공에만 몰두하시면 됩니다.
“나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전세준 변호사를 만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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