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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35번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스타트업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이라도 꼭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현재를 살아가면서 접할 수 밖에 없는 SNS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처벌규정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구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모욕죄

핵심구성요건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비방의 목적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 모욕성

적시내용

구체적인 사실(사실 또는 허위)

구체적인 사실(사실 또는 허위)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인 표현

처벌규정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친고죄 여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음)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음)

친고죄

저는 스타트업 분들을 컨설팅 하면서도 인터넷 상에서 허위의 사실이 유포된다거나,

근거없는 악플 등의 게시글에 시달리는 의뢰인을 상담한 경우가 매우 많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합의를 진행한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SNS 상의 한 줄의 글, 한 줄의 캡쳐 등은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고,

한 번 나쁘게 변모된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더욱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https://youtu.be/9HfpFRTD4Ho?si=RUVtRMyF70tdMGbK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유튜브 채널(채널명 ‘전세준 변호사’)에서도 다룬바가 있어서 동영상 자료도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공연성 – 불특정한 다수가 인식할 수 있거나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단체대화방,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 게시판(예: 맘카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넘어,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의 적시 – 전파되는 구체적 사실이 진실이어도, 거짓말이어도 사실의 적시로 봅니다.

거짓말(허위)의 사실이라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 집니다. 단순한 의견표현은 포함되지 않고 과거, 현재의 사건은 물론이고 증명 가능한 소문을 포함합니다.

 

3. 명예의 훼손 –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과 같이 막연한 표시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전파의 가능성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특수한 요건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에 ‘악의적인 비방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상의 발언은 그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까지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비방의 목적’이라는 까다로운 요건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적시된 사실이 만약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의 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이 부분 또한 표현의 동기, 표현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아래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판결요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명예훼손]

 

만일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듣고 싶어하실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러한 일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1.피해증거의 수집과 보존 – 첫째도 둘쨰도 모두 증거가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범죄의 경우에는 증인 또는 증거의 확보를 녹음, 사진촬영, 주변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증거 인멸이 용이한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의 게시물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다음의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 화면 캡쳐 : URL정보, 작성자 ID, 게시시각, 본문내용이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게시시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캡쳐하는 일자의 시각을 보완하여 캡쳐하셔야 합니다.

  • 원문의 텍스트나 URL은 별도로 문서화하여 보관

2. 형사고소 준비

위 증거를 모으셨다면, 이제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행위의 경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밝혀달라는 내용도 포함하거나,

특정이 가능한 내용을 일부라도 준비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수사의 진행 및 합의

보통의 경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이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정정게시물 등록, 게시글의 삭제를 통한 확산 방지를 조건으로 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됩니다.

저 또한 전문가로서 이러한 사건을 수행하게 되면, 적극적인 형사고소와 수사참여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며 실제로도 많은 사건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칼럼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허위 사실이나 악성 리뷰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나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법적조치를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적조치와 협상의 전문가는 바로 지금 눈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AI,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빠른 사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이 속도에 따라 발전하는 인터넷과 SNS, 플랫폼 속에서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근거없는 소문과 악성리뷰에 시달리게 된다면, 사업은 시작되었지만, 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셨거나, 겪을지도 모르는 위험과 사건사고, 그 걱정과 고민.

그 고민을 혼자 담아두실 필요도, 혼자 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오랫동안 연마해온 “완벽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실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벌어진 일이 있다면 맡겨 주시고, 벌어질 일이 걱정 되신다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나의 내일, 내일의 평안, 사업의 확장을 위해, 이제 전세준 변호사를 만날 시간입니다.”

전세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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