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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변호사, 스타트업 법률칼럼 32번 –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락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하 저작권,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스타트업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법률상식, 그리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업무시간이나 아니면 그 밖에라도 항상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나 통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보면 수도 없는 미팅과 상담, 전화통화를 끝없이 이어갈 떄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통화와 미팅을 모두 녹음하고 회의록을 만드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있어서

지나간 회의의 주요 의제나 향후 해야할 일의 체크리스트 등을 만드는 데 매우 짧은 시간에 가능해 졌습니다.

 

그러다 혹시 나중에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되짚어야 하는 경우, 녹음을 하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오늘은 회의 또는 통화, 그리고 그 외의 순간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녹음을 하는 방법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화녹음은 불법인가요?

 

우선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통화녹음이 자유롭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의 하나는,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녹음을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같은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이지,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통화나 대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대화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3인 이상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즉, 위에 말씀드린 통신비밀보호법의 조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3인 이상의 대화에서 대화에 참여한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는 그 행위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니, 위 법조항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당사자의 허락이 없이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사인 A와 B는 교무실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B는 녹음을 시작하였는데, A가 B가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고 B의 핸드폰을 빼았다가 B가 A를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A는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그러나 이후 A가 B에 대하여 비밀로 녹음을 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고 동의 없이 상대방의 녹음을 재생하는 행위는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동의 없이 녹음을 하고 재생을 하였지만 녹음의 목적과 이익이 있고 녹음의 방법과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녹음파일은 반드시 원본이어야만 증거로 인정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2025.2.27.에 복제된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의 쟁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원본파일이 삭제된 상황에서,

그 사본(CD에 저장된 복사본)만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판결요지

 

즉, 전문가의 음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 때 /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시값 등 기술적 동일성이 확인될 때 / 원본이 삭제되었더라도 복제본이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면,

녹음파일의 사본 또한 증거효력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통화녹음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37개 주는 합법13개 주[워싱턴, 캘리포니아, 몬태나, 미주리, 일리노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버몬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워싱턴DC, 메릴랜드, 플로리다]는 불법 (주별 적용되는 법 상이)

프랑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자체가 불법, 파일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
독일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심지어 동의가 있어도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위법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주요 국가들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엄격한 통화녹음 관련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차원에서만 녹음을 활용하고 보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칼럼에서도 이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녹음을 하면서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듯,

이제 그 고민을 놓치지 않게 이미 준비된 전문가, 이제는 만나실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AI, 빛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빠른 사회의 변화

그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법과 제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따라오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처럼, 사업의 페달을 밟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준비를 갖춰야만 합니다.

이제 전세준 변호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다져온 그 모든 경험은,

그리고 그 경험을 공식으로 해서 풀어내는 솔루션은 여러분에게 “사업준비의 정석”입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사내변호사를 직접 두는 비용의 1/7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스타트업 컨설팅, 기업자문분야에 15년이 넘게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전세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오로지 시장 확장에 두시면 됩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온 전문가를 만나셨습니다.

“나의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전세준 변호사를 만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