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디자인 침해 → 결과 : ‘가처분 및 판매금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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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국내에서 백화점 40여 개 점포와 대형 온라인몰 6곳에 입점해 있는 가방 브랜드 ‘M’사는 2024년 가을 시즌 한정으로 ‘아치 토트’ 라인을 출시했고 독특한 곡선 프레임과 금속 장식이 시그니처였습니다.
그리고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 3만 개를 돌파하며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러나 인기 상승과 동시에 유사 디자인 제품이 온라인 마켓과 일부 오프라인 편집숍에서 급속히 퍼지게 되었고, 특히 ‘S’사라는 중∙소 패션 업체가 유사 모델을 생산해 백화점과 온라인몰에 납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M사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매출 잠식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제하는 M사를 대리하여 곧바로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및 판매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저작권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① 3D 모델링 대조 감정
등록 디자인 CAD 파일과 침해 제품을 3D 스캐닝·중첩하여
일치율 87% 산정, 시각·수치 모두 유사하다는 전문가 의견 확보하였습니다.
② 시즌·마케팅 데이터 제출
시즌 종료까지 남은 재고 수량, 예상 매출 손실,
광고비 지출 내역 등 구체적 손해액을 산출했습니다.
③ 플랫폼 법적 고지
가처분 결정 전이라도 판매 중단 안내 공문을
온라인몰에 발송, 플랫폼 측의 ‘선제적 차단’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 S사의 제품 제조·판매·광고 전면 중지
• 재고 전량 회수 및 보관 명령
• 온라인몰·백화점은 가처분 결정 즉시 판매 페이지 폐쇄, 진열 철수
•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 간접강제(이행강제금) 부과
S사는 본안 소송 전 단계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미판매 재고 4,500개 전량을 폐기하며 3억 원 손해배상에 합의했으며, M사는 시즌 종료 전에 침해 제품을 차단, 매출·브랜드 신뢰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침해, 왜 ‘등록’이 먼저인가요?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된 디자인만 보호합니다.
수개월의 인기 상품이라 하더라도 출원·등록을 미루면 법적 무기가 없는데요.
출시 전 ‘부분디자인 + 전체디자인’을 묶어 선출원하면, 변형 제품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 가처분은 언제, 어떻게 쓰이나요?
• 시급성: 시즌·캠페인 매출이 전체 연간 매출의 50% 이상인 패션 업종
• 명백성: 등록 디자인과 침해 제품 유사성이 사진·도면·3D 모델로 분명할 때
• 손해 회복 곤란성: 가격 파괴·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즉각적일 때
가처분 소송은 통상 3~6주 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때 빠른 증거 확보와 침해 제품 유통 현황 파악이 승패를 가릅니다.
디자인 침해,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은?
• 직접 손해: 매출 감소, 가격 인하, 리퍼비시 비용
• 간접 손해: 브랜드 가치 하락, 소비자 클레임 대응 비용
• 법정손해배상: 고의·반복 침해 입증 시 최대 3배까지 가능
패션·잡화 시장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침해가 발생한 뒤 3개월이면 오리지널과 가짜의 구분이 흐려지는데요.
디자인 침해 가처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자료는 구체적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자인은 보이는 순간부터 복제되고, 법적 대응은 인식한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