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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저작권, ‘I 사’ 법률 계약 검토 업무사례

디자인 저작권, ‘I 사’ 법률 계약 검토 업무사례

디자인 저작권, ‘I 사’ 법률 계약 검토 업무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I 사 법률 자문 및 조력 & 결과 >>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명디자인 전문기업 ‘I’사는 자체 개발한 조명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사례로 인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때 해당 기업은 수년간 투자한 R&D를 통해 독창적인 조명기구 디자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내외 인테리어 쇼와 온라인 몰을 통해 공개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모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I’사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한 결과, 형태, 라인, 재질 구성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해당 디자인은 특허권 보다는 저작권에 가까운 창작물로 분류될 수 있어, 디자인 저작권 보호 전략이 필요했던 만큼, ‘I’사의 디자인이 창작성과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존 개발자료와 디자인 프로세스, 스케치, 모형 제작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문서화하였는데요.

또한, 침해된 유사 제품을 수집하고, 유통 경로와 판매 이력을 추적하여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기존에 말씀주셨던 디자인 정보와 상이한 점이 있어 패소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을 권고드렸고 상대방 회사 조명도 판매금지 시키지 않았지만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디자인은 창작자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미적 감각이 결합된 창작물로, 일반적으로 산업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대상은 ‘디자인등록’을 마친 제품에 국한됩니다.

반면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보호 장치는 바로 ‘저작권’인데요.

디자인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과 ‘표현의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태적 구성뿐 아니라, 조형성, 구도, 색채, 질감, 구성의 조합 등 전체적인 미적 구성요소가 독립적인 창작물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디자인이 창작되기까지의 과정 기록 (스케치, 콘셉트 노트 등)

② 작업일지 및 모형 자료, 시제품 사진 등 창작 증거

③ 디자인 관련 문서(디자인 가이드, 내부 디자인 회의 자료 등)

④ 최초 공개일자 및 방식 (온라인 게시, 전시회 출품 등)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 가능성’ 두 가지로 판단되고 있으며, 침해자가 원저작물을 실제로 보고 베꼈을 가능성과 함께, 유사성의 정도가 법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디자인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중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지만, 디자인은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침해 발생 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저작권 분쟁은 기술적 해석과 법리 해석이 결합되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반드시 디자인 저작권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